문 대통령, 공수처 개정안 통과 '늦게나마 국민께 약속 지키게 돼'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 열려 다행'
이서형 | 입력 : 2020/12/10 [22:29]
<사진/청와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국민과의 약속을 늦게나마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하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면서 "늦었지만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감회가 매우 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해 새해 벽두에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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