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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美일각의 '대북전단법 금지' 비판에 '오해.왜곡 있어':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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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美일각의 '대북전단법 금지' 비판에 '오해.왜곡 있어'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신대식 | 기사입력 2020/12/22 [16:33]

이낙연 대표, 美일각의 '대북전단법 금지' 비판에 '오해.왜곡 있어'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신대식 | 입력 : 2020/12/22 [16:33]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정치권 일각의
대북전단금지법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오해와 왜곡이 있다한국 국민의 안전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1,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에 대해 일각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런 주장에는 잘못된 정보에서 출발한 오해와 왜곡이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대북전단 살포는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남북한의 군사력이 집중 배치된 지역에서 전단을 살포하다 무력 충돌이 빚어지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전투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1410월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포를 쏘고 우리 군이 대응 사격하는 일촉즉발의 사태가 생긴 일도 있었다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권리나 국가 안보 등을 위협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 확립된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은 표현의 자유 전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민통선 이북에서의 전단 살포에서만 적용된다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것이다. 그런 사정을 간과하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 개정법의 재검토를 거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누구든 한국 국민의 안전과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지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은 법안 서명 전 재검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촉구했고,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 역시 관련 청문회를 열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한 평화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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