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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사의 표명 반려에 '갑론을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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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사의 표명 반려에 '갑론을박'

비위가 있는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반론 높아져

고 건 | 기사입력 2021/02/05 [23:02]

김명수 대법원장, 임성근 부장판사 사의 표명 반려에 '갑론을박'

비위가 있는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반론 높아져

고 건 | 입력 : 2021/02/05 [23:02]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의 표명을 반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대법원장의 행동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사표 반려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등 현행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비위가 있는 법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다는 반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 4,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김 대법원장과 임 판사의 대화 일부가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이 옳았다는 반론이 커지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법관징계법 등에는 탄핵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사표 수리 여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공통적으로 비위가 있는 공무원의 자진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를 평가할 때 우선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법률은 법관징계법이다.

이 법 제7조의4를 보면 대법원장은 법관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만 돼 있고, 사표 수리를 허용해도 되는지 규정이 없는 것이다.

법관의 사표 수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보면 법관은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때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게 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법조계에서는 예규의 규정이 수사 중임을 통보받았을 때로 구체적이지 않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지난해 5월 김 대법원장과 면담했을 당시 임 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 선고를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해당 예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784는 임용권자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연 판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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