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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불법정치자금수수' 전면 부인: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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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불법정치자금수수' 전면 부인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 '부인과 보좌관이 한 일-공 의원은 몰랐다' 주장

정치부 | 기사입력 1999/11/30 [00:00]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불법정치자금수수' 전면 부인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 '부인과 보좌관이 한 일-공 의원은 몰랐다' 주장

정치부 | 입력 : 1999/11/30 [00:00]
 
골프장 시행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57) 의원이 25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 주장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통해 검찰은 "공 의원은 보좌관 2명과 공모, 전동 카트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골프장 시행사 스테이트월셔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았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반면, 공 의원 측 변호인은 "C사로부터 현금카드로 받은 5000만원은 당시 공 의원을 보좌했던 염모 씨가 자신이 주관하는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 받아쓴 것"이라며며 "공 의원은 이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일부 돈이 사용된 사실을 알게 돼 모두 정산했다"고 반박했다.

공 의원 측 변호인은 보좌관 홍모 씨가 C사로부터 받은 3,800만원에 대해서는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는데, 정치자금 계좌에 입금했고 부채를 사용한 것이므로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C사에 공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월급을 지원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의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금품은 공 의원이 아니라 부인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공 의원 측 변호인은 L사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위기관리포럼 사무실 경비와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 역시 부인했는데,  "해당 사무실은 공 의원의 사무실이 아니라 L사의 사무실"이라며 "위기관리포럼이 사무실을 이용한 적은 있지만 국회에 등록된 정식 단체인 포럼의 경비는 국회에서 지원받을 수도 있는 만큼 공 의원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스테이트월셔에서 활동비와 해외시찰 경비 명목으로 4,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부인했는데, 공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이 수사 단계에서 변경되고 일관되지 못하다"며 "보좌관이 한 일을 공 의원이 한 일로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소된 홍씨와 염씨 측도 "검찰은 유일한 증거인 C사 대표의 진술만 가지고 공 의원의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특정인의 진술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 법원에 계좌 등 증거관계를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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