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는 검찰 조직에 적지 않은 상처만 주었을 뿐 12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중수부가 6개월여 간 파헤쳤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사건의 종결을 선언했다. 지난 해 11월25일 서울지방 국세청이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드디어 막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사건종결’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예고하고 있음이 엿보이고 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공세, 그리고 국민의 70%이상이 무리한 수사였다는 여론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수사를 벌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무리한 방식의 수사를 진행했던 것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예상이 어렵지 않은 이유이다.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수사의 요점은 검찰은 오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원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정, 관계 로비 규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자 했으나 별반 반응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가 박연차 회장 전 회장의 ‘입’만 보고 시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른바 ‘죽은 권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달리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인물인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는 것이 ‘형평성’ 결여로 보일 여지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한 수사는 애초에 진행치 못했고, 박 전 회장과 의형제를 맺을 만큼 가까운 천 회장을 수사하면서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 신분인 천 회장의 의도대로 수사가 이끌려 갔다는 비판, 결과적으로 천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한계’를 드러내고 만 수사가 ‘박연차 게이트’인 것이다. 무리한 수사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검찰’을 옥죄는 결과로 남겨졌고, 그 결과 검찰의 최고 수장인 임태진 검찰총장이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창하게 시작했던 ‘박연차 게이트’ 사건은 권력형 비리가 아닌 박연차 개인의 촌지 살포 사건이 되어 버렸다는 ‘자학적’인 비판이 검찰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발표에 대해 국민들이 별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검찰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용두사미(시작은 용처럼 장대했으나 결과는 뱀의 꼬리처럼 초라하다)’로 평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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