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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갈수록 파문 확산, 이른바 '싱글세' 현실될 듯: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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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갈수록 파문 확산, 이른바 '싱글세' 현실될 듯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긴급 기자회견하며 진화 나섰지만 오히려 여론 더 악화

성 주 | 기사입력 2015/01/21 [06:15]

'13월의 세금폭탄' 갈수록 파문 확산, 이른바 '싱글세' 현실될 듯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긴급 기자회견하며 진화 나섰지만 오히려 여론 더 악화

성 주 | 입력 : 2015/01/21 [06:15]

새해 벽두에 터진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특히 재벌 기업에 대한 증세는 하지 않은채 서민들의 주머니만 턴다는 반발 기류가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양상이다.

20일 오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했으나 최 장관의 해명은 '청구된 세금을 분납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감정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 여론은 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최 장관이 이날 밝힌 내용중 '아주 일부' 근로자에서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미혼이거나 맞벌이로 인해 부양가족 없이 1인 공제만 받는 연봉 6000만원 이하 납세자 100만여명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장관으로써의 자질까지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부양가족 없는 이른바 '싱글족'들은 "세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부양가족공제 등을 받지 못해 세금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사실상 '싱글세'를 물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또 같은 소득자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더 물게 된 7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포함하면 1인 공제자는 157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경향신문은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 결과를 보도했는데, 201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공제자는 전체 소득공제 대상자(1123만명)의 14.0%인 157만명으로 집계됐고, 이들 중 새 연말정산제도로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소득자는 연봉 2000만원 이하자를 제외한 148만명으로 추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봉 6000만원 이하자는 106만명에 이른다. 1인 공제자는 본인 외 별도의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는 납세자로 통상 미혼자나 맞벌이 직장인이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경향신문은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한 결과를 내놓았는데, 연말정산 개편으로 연봉 2000만원 이하 소득자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보험.연금저축 500만원 가정, 4대 보험 미반영)에서 1인 공제자의 세금이 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시말해 연봉 3000만원은 8만원, 4000만원과 5000만원은 10만원, 6000만원은 13만원씩 세금이 늘어나고 7000만원은 65만원을 지난해보다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치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도 "연봉 5500만원 소득자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늘어나고, 7000만원 이하자는 연 2만~3만원만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계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1인 공제자의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근로소득공제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1인 공제자는 자녀수나 교육비·의료비로 받는 공제액이 적어 늘어난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다. 정부는 전체 납세자 평균으로 세금추계를 하느라 1인 공제자 세금 증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 장관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일부'를 강조하면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하겠다. 공제 항목 및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말정산을 재개편할 경우 소득세 수입이 줄어들어 세수부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2년 전 연말정산 개편 당시 1조3000억원의 세수입 증가를 목표로 했지만 한 차례 개편으로 8600억원 증가에 그친 상태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세금정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법인세 인상 등 본격 증세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정부는 애초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은 줄어든다"고 했다가 뒤늦게 "개인 변수에 따라 일부는 늘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고쳐 원천징수세액을 줄인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자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다가 이틀만에 "덜 걷고 덜 돌려주는 구조에 따른 것"이라며 2년 전 해명을 뒤집는 언급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세에도 형평성이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 여론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누리꾼들은 "세금납부 거부운동을 해야 할 듯", "왜 대기업이나 재벌은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면서 애꿎은 서민들 주머니만 노리나?", "이 정부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 올리는 것도 모자라 연말정산의 기쁨마저 앗아가나?"는 등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성 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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