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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박관천 경정 집행유예 선고: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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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박관천 경정 집행유예 선고

조 전 비선관과 박 경정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책임 지으려던 검찰의 시도는 실패

고은영 | 기사입력 2016/04/29 [19:13]

2심, 조응천 전 비서관 무죄.박관천 경정 집행유예 선고

조 전 비선관과 박 경정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책임 지으려던 검찰의 시도는 실패

고은영 | 입력 : 2016/04/29 [19:13]

지난 2014년 1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을 토대로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국을 뒤흔들었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에게 항소심 법원은 각각 무죄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던 박 경정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들의 문건 유출 행위 대부분이 죄를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판부는 "유출된 문건은 복사본, 추가본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1심과 2심은 문건 17건 중 '정윤회 문건' 단 1건의 유출 행위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고, 1.2심 모두 이를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무관하게 2007년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골드바를 받은 혐의로 2015년 2월 추가 기소됐으며 이 혐의가 1심에서 인정돼 중형을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박 경정이 수수한 골드바가 6개가 아닌 5개이며, 총 뇌물 액수도 1억원 아래로 내려가 이에 비례한 공소시효 역시 10년에서 7년으로 짧아진다고 판단, 뇌물수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문건 유출 사건이 확산되고 문건의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자 박 대통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의혹 규명을 주문했고, 이에 검찰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허위이며 이른바 '십상시 회동'도 객관적 사실과 들어맞지 않는다고 결론냈으나 이날 2심에서 무죄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청와대 문건 유출의 책임을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 물으려던 시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은 조 전 비서관은 "대법원에 가더라도 저는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번 4.13총선에서 당선돼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 전 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그 외의 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박 경정도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이라며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 국정을 잘 운영해 역사에 훌륭한 분으로 남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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