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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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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새누리당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적 170명,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이서형 | 기사입력 2016/09/24 [05:02]

국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새누리당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적 170명, 찬성 160명, 반대 7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이서형 | 입력 : 2016/09/24 [05:02]

<사진/위-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아래-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재수 장관 표결 처리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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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정을 불과 3분 앞둔 1257분께, 차수변경을 선언하고 본회의를 열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붙였고, 국회는 새누리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총 170명이 참여해 찬성 160, 반대 7,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할 수 있다.

차수변경으로 24일 지속된 국회는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사례이고 임철호 농림부 장관(1955), 권오병 문교부 장관(1969), 오치성 내무부 장관(1971), 임동원 통일부 장관(2001),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2003)에 이어 헌정사상 6번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공동 제출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이 가세하면서 국회를 통과해 박 대통령이 과연 해임건의안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과 국무위원들이 전무후무한 지연작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해임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부당한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어 박 대통령은 해임건의안을 받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이 해임 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적 우세를 토대로 '의회 폭거'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지른 헌정사상 유례없는 비열한 국회법 위반 날치기 처리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협치는 끝났다"고 말했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에 제대로 된 인사를 촉구하고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아니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이 되도록 청와대와 대통령에게 보내는 국민 경고"라고 말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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