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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조사 영상녹화도 하지 않아-구속여부 밤늦게 결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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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검찰조사 영상녹화도 하지 않아-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조사중 과자도 먹고, 파스도 붙이고 그러면서 혐의는 전면 부인

강홍구 | 기사입력 2016/11/03 [08:42]

최순실 검찰조사 영상녹화도 하지 않아-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조사중 과자도 먹고, 파스도 붙이고 그러면서 혐의는 전면 부인

강홍구 | 입력 : 2016/11/03 [08:42]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검찰 조사가 영상 녹화도 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현재 최 씨는 긴급체포 되어 영상녹화실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녹화를 하지 않고 잇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 최 씨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짜맞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렇잖아도 최 씨가 입국했을 때,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31시간동안 쉴 수 있도록 배려(?)하고 미르와 K 스포츠재단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빈 박스를 들고 나온 점 등 '봐주기 수사', ‘짜맞추기 수사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얼마만큼 파헤칠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영상녹화-지난 2007,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영상녹화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2 등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공판정의 심리를 영상 녹화해야 하고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도 있다)

녹화시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해야 하며 참고인의 경우 영상녹화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영상녹화 완료 후 피의자의 요구가 있으면 영상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하고 피의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재를 기재해 서면으로 첨부해야 한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2, 최 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와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 발부여부는 3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K스포츠재단이 '형제의 난' 이후 검찰 내사를 받는다는 설이 파다했던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을 막후에서 주도한 혐의도 적시했다.

검찰은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레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 씨 개인 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사 계약을 맺도록 부정한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최 씨의 법적 책임도 묻기로 했다.

최 씨는 변호인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여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검찰과 최 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맞설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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