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1차 연장 신청특검 종료일 28일까지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할 듯 하다는 점 감안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는 28일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 1차 연장 신청을 했다. 이날 오후, 이규철 특검보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오늘(16일) 황 권한대행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여러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 등 수사결과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고 승인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을 경우 수사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기간 종료일인 2월 28일까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모두 하지 못할 듯 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황 권한대행이 이런 사정을 검토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종료 3일 전(오는 25일)에 대통령에게 승인 요청을 해야 한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승인 여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 총리가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특검의 연장 신청을 황 총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황 총리가 정치적 계산을 바탕으로 사실상 승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의 1차 연장 신청은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의 힘으로 특검은 황 총리를 압박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황 총리가 특검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이 현 여소야대 구성상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특검은 연장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황 총리의 승인 절차 없이 4월 중순까지 추가로 수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이 특검보는 전날(15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서 (특검법상 정해져 있는) 종료되기 3일보다 더 전에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며 개정안을 고려해 신청 시점을 앞당길 것이란 뜻을 내비쳤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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