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오전 9시40분께 통보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측은 기자들에게 "준비사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21일로 정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절차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면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비난 여론이 일자 적극적 협조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파면이 결정된 박 전 대통령은 파면일로부터 12일만인 오는 21일, 검찰에 자진출석해 피의자신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에 소환될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3개로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8개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5개가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신분인 점을 감안해 앞선 전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서면질의서 발송,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설정 여부 등을 놓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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