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1차 때와는 달리 여유찾아변호인 측, 검찰의 진술증거 152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 부동의<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3일, 뇌물사건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이 7.7:1의 방청 경쟁이 생길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25일 진행된 2차 공판은 1차 때와는 달리 방청석이 여유로웠다. 박 전 대통령도 경직됐던 첫 공판과는 달리 법정에 들어서면서 변호인단을 향해 옅은 미소를 보이는 등 여유를 보였다. 첫 공판 내내 정면만 응시했던 모습에서 벗어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자신의 왼쪽에 자리한 유영하 변호사와 종종 귓속말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 상황을 논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하품을 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유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재판에 임하는 도중에 간간이 피곤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 재판 시작과 함께 검찰과 변호인단은 1시간이 넘도록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전국경제인연합 이승철 부회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청와대가 두 재단 설립을 지시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준다.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끈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측 신문 내용만 현출시킨게 아니라 중요 내용이라 설명한 것이다. 단순히 검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들이 반대신문한 중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반대신문의 중요한 것도 현출했다는데 어떤 걸 현출한 것이냐. 강요죄를 탄핵할 만한 진술이 반대신문에 있는데 설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검찰이 다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검찰 입증 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자 유 변호사는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가 대원칙이다. 재판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검찰과 변인인 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알테니 이후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중재했다. 증인 신문 일정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진술증거, 즉 152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실무자들 이야기라면 이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는 건 시간 낭비”라 지적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계없거나 실무적인 내용의 진술 조서까지 증거로 신청한 것”이라 검찰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공소사실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면 검찰이 철회하면 된다”며 “그러면 우리가 부동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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