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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1차 때와는 달리 여유찾아: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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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1차 때와는 달리 여유찾아

변호인 측, 검찰의 진술증거 152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 부동의

이규광 | 기사입력 2017/05/25 [22:13]

박근혜 전 대통령 2차 공판, 1차 때와는 달리 여유찾아

변호인 측, 검찰의 진술증거 152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 부동의

이규광 | 입력 : 2017/05/25 [22:13]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3, 뇌물사건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이 7.7:1의 방청 경쟁이 생길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25일 진행된 2차 공판은 1차 때와는 달리 방청석이 여유로웠다.

박 전 대통령도 경직됐던 첫 공판과는 달리 법정에 들어서면서 변호인단을 향해 옅은 미소를 보이는 등 여유를 보였다.

첫 공판 내내 정면만 응시했던 모습에서 벗어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자신의 왼쪽에 자리한 유영하 변호사와 종종 귓속말을 주고받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 상황을 논의했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삼성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하품을 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주로 유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재판에 임하는 도중에 간간이 피곤한 기색을 드러냈다이날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61.구속기소)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 기록을 증거 조사했다.

재판 시작과 함께 검찰과 변호인단은 1시간이 넘도록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이 '전국경제인연합 이승철 부회장을 비롯한 인사들이 청와대가 두 재단 설립을 지시해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검찰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주신문 내용만 보여준다.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발끈했다.

이에 검찰은 "검찰 측 신문 내용만 현출시킨게 아니라 중요 내용이라 설명한 것이다. 단순히 검찰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들이 반대신문한 중요 부분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유 변호사는 "반대신문의 중요한 것도 현출했다는데 어떤 걸 현출한 것이냐. 강요죄를 탄핵할 만한 진술이 반대신문에 있는데 설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검찰이 다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검찰 입증 취지를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자 유 변호사는 "유죄 판결 확정 전에는 무죄가 대원칙이다. 재판은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검찰과 변인인 측의 공방이 거세지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알테니 이후 의견을 진술해달라고 중재했다.

증인 신문 일정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진술증거, 152명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 이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거나 단순한 실무자들 이야기라면 이들을 모두 불러 신문하는 건 시간 낭비라 지적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사실과 관계없거나 실무적인 내용의 진술 조서까지 증거로 신청한 것이라 검찰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공소사실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면 검찰이 철회하면 된다그러면 우리가 부동의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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