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B> 18일,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 씨의 기존 범죄 사실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검찰은 덴마크에서 송환된 정 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앞서 정부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한 체포영장을 근거로 정 씨를 범죄인 인도 형식으로 덴마크에서 송환했었다. 추가 혐의를 적용해 정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려면 상대 국가(덴마크)의 동의가 필요하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와 정씨에게 외국환관리법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에는 체포영장 수준을 넘는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았다.한편, 정 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나 20일 열릴 전망이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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