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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이유미 영장 청구, 이준서 전 최고 피의자로 전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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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보 조작' 이유미 영장 청구, 이준서 전 최고 피의자로 전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윗 선으로 확대될 수도

김현민 | 기사입력 2017/06/28 [17:31]

검찰, '제보 조작' 이유미 영장 청구, 이준서 전 최고 피의자로 전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조사 결과에 따라 윗 선으로 확대될 수도

김현민 | 입력 : 2017/06/28 [17:31]
<사진/좌-이준서 전 최고위원, 우-이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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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전 10,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씨는 대선 5일전,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준용 씨 파슨스 스쿨 동료를 자처한 익명 제보자의 음성변조 증언 파일과 모바일 메시지를 조작해 제공했다.

지난 26일 오후 330분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912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긴급 체포되어 3일째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자신의 독자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검찰의 소환조사 직전 당원들과 일부 기자들에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든 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당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 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검찰은 '잠재적 피의자'라며 아직 이 전 최고위원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압수수색을 받던 도중 집 밖에서 취재진에게 "나는 억울하고 당혹스럽다. 이 사건에 나는 개입하지 않았다. 검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 관심이 많고 지난 대선과 관련된 사건이라 사안이 매우 중대하므로 신속하게 수사해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공안부장을 주임검사로 해서 검사 1명을 충원해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의 재소환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으며, 지난 26"사안의 심각성이 있다"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이 씨의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 씨의 주변 인물을 비롯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김인원 변호사 등 수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판단하면 누구나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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