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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대표, '조세는 헌법과 법률에 있는 의회의 고유 권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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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대표, '조세는 헌법과 법률에 있는 의회의 고유 권한'

정부의 외부 기구가 조세 결정한다는 것 있을 수 없어

이규광 | 기사입력 2017/08/07 [22:01]

이혜훈 대표, '조세는 헌법과 법률에 있는 의회의 고유 권한'

정부의 외부 기구가 조세 결정한다는 것 있을 수 없어

이규광 | 입력 : 2017/08/0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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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조세공론화위원회 추진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조세를 정하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조세는)헌법과 법률에도 못 박혀 있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왕들이 과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에 저항해서 생겨난 것이 의회"라며 "국민의 대표도 아니고 누가 위임하지도 않고 어떤 사명도 부여받지 못한 기구로 조세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조세 결정권을) 국회 밖에 둔다면 조세법정주의에도 반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포퓰리즘적 여론으로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가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 별도로 만들겠다고 한다 해도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세소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증세든 감세든 정부가 구상하는 재정수요 전체를 국회에 설명하고, 어떤 방식으로 증세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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