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특검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사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 적은 없다”고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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