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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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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

뇌물 준 사람보다 뇌물 받은 사람에 중형 불가피, 박 전 대통령 양형 영향 미칠 듯

이서형 | 기사입력 2017/08/25 [22:14]

삼성 이재용 부회장 유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불리하게 작용

뇌물 준 사람보다 뇌물 받은 사람에 중형 불가피, 박 전 대통령 양형 영향 미칠 듯

이서형 | 입력 : 2017/08/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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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에 의해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도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진동 부장판사)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삼성 측이 최 씨와 정유라 씨에 대해 승마 훈련과 관련해 지원한 부분을 뇌물로 판단했고,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마 지원 779735만원 가운데 72억원을 뇌물죄로,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서 횡령 혐의도 인정했다. 더불어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결국 영재센터 지원금 16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이 뇌물을 줬다고 재판부가 인정한 액수는 모두 89억여원이 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재판부는 다르지만 전례로 볼 때, 뇌물을 준 사람이 유죄이면 받은 사람도 당연히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으며 국정 운영에 있어 최 씨의 관여를 수긍했고, 삼성의 승마지원 진행 상황도 최 씨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식했다고도 설명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양형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이 부회장이 뇌물혐의를 벗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강요로 판단되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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