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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 살해한 이영학, 월 160만원 복지 지원금 받기도: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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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 친구 살해한 이영학, 월 160만원 복지 지원금 받기도

경찰, 사건의 중대성 감안해 이영학에 대한 사진 등 신상 공개하기로

강홍구 | 기사입력 2017/10/12 [21:11]

중학생 딸 친구 살해한 이영학, 월 160만원 복지 지원금 받기도

경찰, 사건의 중대성 감안해 이영학에 대한 사진 등 신상 공개하기로

강홍구 | 입력 : 2017/10/12 [21:11]
<사진/왼쪽-이영학, 오른쪽-딸 이 모양>

경찰은 12, 중학생 딸의 친구 김 모양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이영학(35) 씨에 대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진 등 신상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런가하면 이 씨가 지난 10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혜택을 받아온 것도 확인되면서 행정적 문제점도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연금과 장애아동 수당 등 월 160만원가량의 복지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이 씨는 후원금과 지원금으로 여러 대의 외제차를 소유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자기 명의의 소득과 재산을 남기지 않는 수법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 이 씨는 기초수급자가 되면서 3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109만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의료비와 주거비는 물론 교육비 지원, 그리고 통신요금과 TV 수신료 할인 등의 20여 가지 추가 혜택을 받았다.

이 씨는 유전성 거대백악종을 앓아 경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딸 앞으로 장애아동 수당 10만원과 이 씨 본인이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진 중복장애인으로 분류되어 기초수급자가 받는 최대치의 장애인연금을 매달 286050(부가급여 포함) 받았다. 결국 이런 혜택 등을 모두 합하면 매달 약 160만원의 복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의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외제차를 포함해 고급 차량을 3대 이상 굴렸지만 한 대만 자신 명의로 등록했고 이 차는 시가 4000만원 넘는 외제차였는데, 배기량이 1999cc여서 지체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2000cc 미만 차량은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재산 기준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가 이런 제도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노리고 복지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씨는 경찰 CCTV 영상에서 공개된 외제차량 외에도 에쿠스 리무진 등 고가의 차량을 여러 대 바꿔가며 몰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반려견을 거래한 정황과 이 씨와 숨진 아내가 몸에 새긴 수천만원에 달할 문신 비용 등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이날 이 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과정과 향후 관리 등에 대해 중랑구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함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13, 이 씨와 관련된 이번 사건의 전모에 대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씨의 딸은 시체유기 공모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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