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리위, 박근혜 전 대통령에 탈당권유 의결박 전 대통령, 자신이 만든 당에서 최초로 제명 당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듯<사진/정주택 윤리위원장> 20일,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권유'를 의결하고 더불어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한국당 윤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서.최 두 의원에 대한 자진해서 탈당하라고 의결했다. 새누리당을 만들었던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과 이별을 선언한 것이다. 한국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의 징계의결을 받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제명 처분되는데, 제명 처분될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이 확정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탈당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제명 처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최 의원의 경우 제명을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 3분의2의 찬성을 받는 절차가 필요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제명 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고,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다는 것 등이다. 홍준표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탈당을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한 만큼 친박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장 이날 친박계 김태흠 최고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고, 서.최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홍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언급해 한국당내에서 ‘자중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서.최 의원의 경우 이미 인명진 비대위 시절에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었는데 징계를 풀어준 것은 홍 대표였다.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징계에 대해 두 의원은 물론, 친박계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여 홍 대표가 그리고 있는 ‘보수 대연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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