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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요 증인 고영태, 보석으로 석방: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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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요 증인 고영태, 보석으로 석방

재판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보석 허가

이규광 | 기사입력 2017/10/27 [21:41]

'최순실 국정농단'의 주요 증인 고영태, 보석으로 석방

재판부,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보석 허가

이규광 | 입력 : 2017/10/27 [21:41]
<사진/서울구치소를 나오는 고영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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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지난 415일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던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주요 증인 고영태(41)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고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조의연 부장)가 고 씨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앞서 고 씨는 지난 7, 재판부에 "자유로운 몸으로 변호인과 논의해 진실을 꼭 밝히고자 한다""(허가)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지난 달 18, 고 씨는 자신의 재판을 통해 "가족이 너무 걱정된다. 아내가 정신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가족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며 구속 상태에서 풀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고 재차 보석을 신청해 이날 풀려나게 된 것이다.

앞서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 씨로부터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한편,
고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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