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다스 주인 찾기 9부 능선 넘었다'다스에 대해 금융실명제위반.자금세탁.분식회계.조세포탈 등 수사해야지난 30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스 주인 찾기 9부 능선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은 캠코를 통해 제출받은 다스 ‘현금 및 현금등가물 명세서’ 원장에서 비자금 내역 계좌번호와 함께 확인했다며 “금융실명제위반.자금세탁.분식회계.조세포탈 등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의원은 지난 27일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120억 원대의 DAS의 비자금의 흐름을 공개하기도 했었다. 당시 심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DAS 비자금은 17명 총 40개의 차명계좌와 3개의 CD(양도성 예금증서)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2008년 2월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하여 다스의 미국법인인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됐다. 심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보한 다스 관련 추가 자료를 공개한 뒤 캠코에게 자료열람권을 활용하여 다스의 회계자료를 확보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심 의원이 이날 이를 확보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 비자금이 다스로 유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고, 비자금 조성에 활용되었던 예금자, 계좌번호, 개설은행지점 등이 드러났다. 심 의원은 이중 차명계좌 중 기업은행, 대구은행 등에 있던 43억 원과 3억 원의 CD계좌는 다스(DAS)로 명의 변경되었고, 이외 다른 계좌들은 해약 후 다스로 입금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국내에서 조성된 비자금임에도 회계처리 방식은 미국법인인 CRH-DAS LLC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심 의원은 “다스가 금융실명제 위반과 국외에서 국내 유입하는 회계처리 등으로 특정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명백한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외감법에 의한 분식회계,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의 혐의가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DAS 비자금 이동 추적해야 한다”면서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거래정보 등의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무위에서 의결로 해당 계좌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며, 명백한 법률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금융정보위원회(FIU)가 관련 정보가 확보되고, 불법재산이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으며, 자금세탁이 확실한 만큼 이 거래에 대해 조사해서 검찰에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국회에 보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위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가 정하는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대상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다스의 차명계좌 역시 삼성 비자금 차명계좌와 구조가 똑같은 만큼,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90% 차등과세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무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등은 심 의원의 지적에 따라 행정 착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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