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적폐청산공투본, 김정태 회장.함영주 행장 금감원 제재 요청
정유라 특혜 대출과 이상화 특혜 승진 관련 은행법 위반 혐의, 제재 요청서 제출
신대식 | 입력 : 2017/11/10 [18:56]
<사진/좌-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우-함영주 KEB하나은행장>
9일,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이하 ‘적폐청산공투본’)는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KEB하나은행 함영주 은행장에 대하여 정유라 특혜 대출과 이상화 특혜 승진과 관련한 은행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적폐청산공투본은 “김정태 회장은 KEB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하나금융지주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KEB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은행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또는 영업을 명백히 저해한 행위를 했다”면서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독상 제재조치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함영주 은행장은 KEB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 4를 고의로 위반하였으므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독상 제재조치 대상”이라면서 “은행법 위반자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적폐청산공투본은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은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그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막중함에도 사적인 이득을 위하여 정권과 결탁하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으며 현재 그들이 행한 일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명확한 제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적폐청산공투본은 지난 2일 하나금융지주 앞에서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발대식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김정태 회장 퇴진을 주장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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