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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장시간 노동 초래한 고용부의 행정해석 사과요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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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장시간 노동 초래한 고용부의 행정해석 사과요구

김영주 고용부 장관, '멕시코 다음으로 긴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 송구'

정치부 | 기사입력 2017/11/23 [23:54]

강병원 의원, 장시간 노동 초래한 고용부의 행정해석 사과요구

김영주 고용부 장관, '멕시코 다음으로 긴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 송구'

정치부 | 입력 : 2017/11/23 [23:54]
 
2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후 법안 소위에서 논의될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장시간 노동을 초래한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68시간 근로 가능)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유지하는 건 송구하다고 답했다.

지난 3월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OECD 2위의 최장 노동시간을 줄이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 잡고,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 할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논의를 해왔다.


.야간 의견이 모아진 것은 1주를 7일로 명시하는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강 의원은 “1주 최장 노동시간은 5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근로시간을 휴일에는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시켜 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해석의 잘못을 국민과 국회에 사과하고 다만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에 관해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고 그럴 때 법 개정 논의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멕시코 다음으로 긴 국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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