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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돼 의원직 상실: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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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돼 의원직 상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던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또 문제

김현민 | 기사입력 2017/12/05 [20:16]

최명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당선무효형 확정돼 의원직 상실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이던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또 문제

김현민 | 입력 : 2017/12/05 [20:16]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5, 최명길 의원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 형이 확정됐다.

전날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 의원은 5일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법이 저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국민의당 의원들은 최 의원이 최종심에서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최명길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최측근이던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와 함께 당내 입지를 확실히 하려던 안 대표에게 적잖은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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