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엔티엠뉴스
로고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검찰과 박영수특검팀의 영장 청구 피해갔던 우 전 수석, 이번에는 구속될까?

이규광 | 기사입력 2017/12/12 [03:49]

검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검찰과 박영수특검팀의 영장 청구 피해갔던 우 전 수석, 이번에는 구속될까?

이규광 | 입력 : 2017/12/12 [03:49]

11
, 검찰이 이례적으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13,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검찰은 우 전 수석이 지난 2016,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고 있는 이석수 감찰관을 뒷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캐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이 사찰 대상이 됐다.

또한, 2016년 국정원을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해 개인적인 취약점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씨가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과학기술단체총연합산하에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도록 한 것 등의 혐의도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두 번의 구속영장의 칼날을 피했던 우 전 수석이 과연 이번에는 구속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