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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강력 반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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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강력 반발

기각 소식 접한 누리꾼들은 '기준이 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이규광 | 기사입력 2017/12/28 [22:33]

조윤선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강력 반발

기각 소식 접한 누리꾼들은 '기준이 뭐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

이규광 | 입력 : 2017/12/28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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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51)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22, 조 전 수석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와 허현준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국경제인연합 등에 압력을 넣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지난 1,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7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상태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자 검찰은 즉각 기각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조목조목 반발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전경련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같은 혐의의 부하 직원 허 전 행정관은 구속된 반면, 상급 책임자인 데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있는 조 전 수석은 책임을 면하게 됐다이는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한, “조 전 수석도 국정원 자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혐의 역시 청와대 문건과 부하 지원 진술 등 소명이 충분하다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반발했다.

한편,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을 기각한 오 판사는 올해만 국정농단 관련 인물 구속영장을 네 차례 기각했다.

지난 22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맡았는데 당시 오 판사는 14시간이 넘는 장고 끝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9월에는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소속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10월에는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에 나선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특히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이며 사법연수원 기수로도 7기수 아래이다.

조 전 수석의 영장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아래 사람은 구속되고 윗 사람은 기각?”, “일반인이 돈 받았으면 무조건 구속됐을 것”, “영장전담이 아니라 기각전담 판사 아냐?”라는 등 이해할 수 없다는 글들을 올리고 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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