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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수석, 징역 2년 선고받고 180일만에 다시 구치소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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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수석, 징역 2년 선고받고 180일만에 다시 구치소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바뀐 진술이 재수감 결정적 요인된 듯

고 건 | 기사입력 2018/01/23 [20:56]

조윤선 전 수석, 징역 2년 선고받고 180일만에 다시 구치소로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바뀐 진술이 재수감 결정적 요인된 듯

고 건 | 입력 : 2018/01/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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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된 조 전 수석은 이로써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18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는 몸이 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조영철 부장판사)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그 근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청와대 문건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 채택된 문건들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제2부속실에서 관리하던 공유 폴더와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된 것들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자료 등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위법한 지원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문건 등의 증거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면서 조 전 수석과 관련해 "실수비 문건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지원배제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이기는 하나 원본이 아닌 복제본이나 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원본이 기록물로 지정됐어도 그 효과는 원본에만 미치고 복제본이나 사본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돼 청와대 문건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이 1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결정적 사항은 인수인계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임자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1심과 달리 이번 2심에서 세월호, 4대악 척결,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정부 보조금 배제를 설명했다고 법정 증언을 바꿨기 때문이다.

박 전 수석은 법정 증언을 바꾼 이유에 대해 지난 1심에선 조윤선 전 장관을 면전에 두고 말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었다.

이날 조 전 수석과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 김상률 전 수석과 신동철 전 비서관, 정관주 전 차관 등은 모두 징역 16개월이 선고됐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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