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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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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

'대통령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중형 불가피'

강홍구 | 기사입력 2018/02/27 [22:20]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 구형

'대통령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중형 불가피'

강홍구 | 입력 : 2018/02/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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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국정농단주범인 만큼 징역 25년형이 구형됐던 비선 실세최순실 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8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 벌금 1,185억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30년은 형법에서 규정한 유기징역 최대치(가중 시 징역 50)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해 417일 구속 기소한 후 317일 만에 내려진 구형이다.

검찰은 중형이 불가피한 가장 큰 이유로 헌정 질서 위반을 들었는데,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래 최초로 과반수 득표한 대통령이었으나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하고 대통령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했다그 결과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연금 의결권을 동원해 재벌 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고 밀실에서 경제 권력자들을 만나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 폐해를 그대로 답습했다헌법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라고 재벌과 유착했다는 점도 중형 구형의 핵심임을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중형 이유를 강조한 뒤 하루빨리 과거 아픔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16,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들은 3시간에 걸친 최후변론에서 울먹이며 나라를 위해 했던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는 46일 열린다고 밝혔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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