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28일로 결정안 전 지사, 실질심사 불출석 통보에 법원은 본인의 소명 필요 밝혀2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 심사 기일이 연기됐다. 이날 2시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안 전 지사 측은 불출석을 통보해 왔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에게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게 받겠다는 안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서부법원은 안 전 지사의 불출석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 많다’며 출석해야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검찰에 구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인 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심문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영장심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은 일주일짜리인 만큼 그 사이 검찰이 구인 등을 통해 안 전 지사를 출석시키면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영장 집행 가능성과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이미 구인 등을 통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밝힌 만큼 보기에 따라서는 양측이 갈등을 빚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어 보인다. 결국 법원은 오는 28일, 안 전 지사의 출석 하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틀 뒤로 미뤄졌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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