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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다' 기각!: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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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다' 기각!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 기다리던 안 전 지사, 영장 기각후 곧 바로 풀려나

고 건 | 기사입력 2018/03/29 [05:06]

법원,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증거인멸.도주 염려 없다' 기각!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 기다리던 안 전 지사, 영장 기각후 곧 바로 풀려나

고 건 | 입력 : 2018/03/29 [05:06]
<사진-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안 전 지사/신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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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오후 1130분께, 성폭행 혐의를 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영장 결과를 기다리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안 전 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다퉈야 할 사안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면서 안 전 지사는 향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54분께, 감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들이 '(전날)불출석 한다고 했는데 출석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답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하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335분까지 1시간 35분가량 진행됐고, 심사를 마친 안 전 지사는 준비된 차에 올라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안 전 지사는 이날 밤 늦게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현재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양평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이달 9일과 19,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뒤 이달 23,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26일 오후 2,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안 전 지사는 당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서류심사로만 진행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판단"이라며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방어권 포기)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안 전 지사가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와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예정됐던 심문을 취소하고 이날 오후 2시로 새로 잡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고 건 기자/koey5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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