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용역 직원 수십 명이 서울 강남향린교회(이병일 목사) 예배당에 진입해 집기 등을 반출하고 교회 건물을 폐쇄했다. 향린교회 강제집행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강남향린교회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에서 이긴 재개발 조합 측에 허락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이에 강남향린교회는 예고도 없이 이뤄진 강제집행에 강하게 반발했는데, 앞서 강남향린교회는 재개발에 따라 4월 말 예배당을 이전할 계획이었다. 재개발조합 측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예고없이 강제집행에 나선 것이다. 향린교회와 강남향린교회.들꽃향린교회.섬돌향린교회로 구성된 '향린공동체'는 강제 철거에 항의하는 한편, 이날 저녁 7시30분 강제집행에 항의하는 예배를 개최했다. <홍재현 학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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