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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화장하고 구두신고, 법정으로 향한 최순실 씨의 속 마음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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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화장하고 구두신고, 법정으로 향한 최순실 씨의 속 마음은?

최 씨, 법정에서 딸인 정유라 씨 못 만나게 한다고 항의하기도

강홍구 | 기사입력 2018/05/05 [00:55]

얼굴 화장하고 구두신고, 법정으로 향한 최순실 씨의 속 마음은?

최 씨, 법정에서 딸인 정유라 씨 못 만나게 한다고 항의하기도

강홍구 | 입력 : 2018/05/05 [00:55]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62)2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화장올 하고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은 모습으로 나타나 인사까지 해 취재진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는데,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초기에는 하도 난리였으니 (마음에 부담을 느껴) 그랬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5cm가량의 굽이 있는 하이힐도 신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듯 이날 호송차에서 내릴 때는 삐끗해 잠시 넘어져 주변 경위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다리던 사진기자들을 향해 한 두 번 인사를 하는 등 취재진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당국과 교정당국이 모녀가 면회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며 접견 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전신마취상태에서 시행되는 대수술을 앞둔 최씨는 '수술 후 생사를 알 수 없으니 2년 넘게 보지 못한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수차례 접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는 정유라가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이유로 불허했으나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미 증거들이 모두 드러난 상황"이라며 접견을 금하는 '형사 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뒤 "최 씨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씨도 발언권을 얻어 "교정당국은 힘이 없고 검찰에서 거부한 것"이라며 변하지 않는 당당함(?)을 보이면서 "저는 딸을 1년 동안 보지 못해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고영태 씨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해주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요청에 검찰 측은 "면회를 금지한 사실이 없다""작년에 교도소 측에서 '정유라 씨가 공범 관계라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한번 허가하지 않은 일만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신체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최 씨의 수술은 다음 주에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으면 (면회를) 허용해야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검찰 측에서 오늘 오후에 상황을 알아보라"고 밝혔다.

최 씨가 변모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수술을 앞두고 나름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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