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화장하고 구두신고, 법정으로 향한 최순실 씨의 속 마음은?최 씨, 법정에서 딸인 정유라 씨 못 만나게 한다고 항의하기도‘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62)가 2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화장올 하고 정장 차림에 구두를 신은 모습으로 나타나 인사까지 해 취재진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는데,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 초기에는 하도 난리였으니 (마음에 부담을 느껴) 그랬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5cm가량의 굽이 있는 하이힐도 신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듯 이날 호송차에서 내릴 때는 삐끗해 잠시 넘어져 주변 경위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기다리던 사진기자들을 향해 한 두 번 인사를 하는 등 취재진을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 변호사는 "그동안 수사당국과 교정당국이 모녀가 면회하는 것을 못하게 했다"며 접견 요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전신마취상태에서 시행되는 대수술을 앞둔 최씨는 '수술 후 생사를 알 수 없으니 2년 넘게 보지 못한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수차례 접견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는 정유라가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이유로 불허했으나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미 증거들이 모두 드러난 상황"이라며 접견을 금하는 '형사 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뒤 "최 씨의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최 씨도 발언권을 얻어 "교정당국은 힘이 없고 검찰에서 거부한 것"이라며 변하지 않는 당당함(?)을 보이면서 "저는 딸을 1년 동안 보지 못해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 했는데 안 된다고 했다. (보석으로 풀려난) 고영태 씨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해주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요청에 검찰 측은 "면회를 금지한 사실이 없다"며 "작년에 교도소 측에서 '정유라 씨가 공범 관계라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면회를 한번 허가하지 않은 일만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신체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 최 씨의 수술은 다음 주에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특별히 금지할 이유가 없으면 (면회를) 허용해야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검찰 측에서 오늘 오후에 상황을 알아보라"고 밝혔다. 최 씨가 변모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수술을 앞두고 나름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생각이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설명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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