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한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SNS에서는 폭행은 잘못됐지만 구속할만한 사안인가에 대한 물음도 나오고 있어7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던 김 모 씨(31)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영식)는 김 씨에 대해 상해.폭행.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오후 3시부터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김 씨가 원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대표를 찾는 데 실패하자 대신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씨가 홍 대표가 남북한 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범행을 결심하고 했다고 설명하고 배후세력과 정신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사건 당일인 5일 오후 1시22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진입해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30분가량 서성이다 빠져나오는 모습이 확인됐는데 이는 30분 동안 목표로 삼은 홍 대표를 찾아다녔다는 것이다. 김 씨는 범행 하루 전, 강원 동해에서 동서울버스터미널로 가는 버스표를 미리 끊어놓은 정황도 드러났다. 파주에 도착해 보니 경찰 저지 등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사는 중지돼 있었고, 이후 김 씨는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이동했다. 경찰은 “서울행 버스를 탈 때부터 통일전망대를 거쳐 국회에 갈 때까지 김 씨 혼자 움직였다”고 전했다. 또 김 씨는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영등포경찰서를 나선 김 씨는 “한국당은 단식 그만하고, 마음을 잘 추슬러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범행을 혼자 계획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 씨의 구속과 관련해서 SNS에서는 폭행을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과연 구속까지 당할 상황인가?’, ‘조현민은 변호사 있어서 풀어주고 김 씨는 국회의원 한 번 때렸다고 구속?’, ‘법원은 형평성이 있게 한 거 맞나?’, ‘일반 사건이면 구속될 사안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대한민국에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것이 있는 거임’이라는 등 불편한 속내를 보이기도 하는 모습이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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