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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디' 제화 노동자 16일만에 노사합의 이루고 농성 해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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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탠디' 제화 노동자 16일만에 노사합의 이루고 농성 해제

8년째 20만원짜리 탠디 구두 하나에 노동자 몫 6500원 수준, 갑피 등 1300원 인상 합의

윤원태 | 기사입력 2018/05/12 [00:01]

'탠디' 제화 노동자 16일만에 노사합의 이루고 농성 해제

8년째 20만원짜리 탠디 구두 하나에 노동자 몫 6500원 수준, 갑피 등 1300원 인상 합의

윤원태 | 입력 : 2018/05/12 [00:01]
 
11일 새벽, 납품가 공임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수제화 업체 '탠디'의 노동자들이 농성 16일 만에 사측과 합의했다.

이날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서울일반노조는 소셜네트워크(SNS) '페이스북'에 김형수 노조위원장과 정기수 탠디 대표이사의 사인이 담긴 합의서를 올리면서 "이날 새벽 158분에 조인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합의서에는 공임단가 저부(라스트, 밑창)와 갑피 각각 1300원 인상, 특공비 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일감 축소 및 차별 금지, 노조, 하청업체와 근로조건, 일감의 양, 공임단가, 사업자등록증 폐지를 결정하는 협의회를 상.하반기 각각 2회 이상 개최 등이 담겼다.

회사와 노조는 지난 44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일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쌍방 취소하고,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향후 어떠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조합원은 14일 전원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6, 탠디 본사에서 노동자들은 공임(제작비) 2000원 인상,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당시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탠디 분회는 "한 켤레에 20만원짜리 탠디 구두를 만들면 제화 노동자가 받는 몫은 6500원 수준으로 8년째 그대로"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제화공들은 탠디 하청업체 5곳과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구두의 디자인과 수량을 탠디가 결정하는 만큼 사실상 탠디의 피고용자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 법원도 탠디 노동자 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탠디에 종속된 노동자임을 인정하고 퇴직급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윤원태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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