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드루킹' 도 모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수사차질 예상도 변호사 구속 기각되면서 노회찬 의원 등 정치권 수사 불투명해져'드루킹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후 처음으로 성과로 내놓은 필명 ‘아보카’ 도 모 변호사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를 도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네고 증거를 위조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 변호사에 대해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하여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끝에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 대상인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이 무산되면서 특검은 노회찬 의원 등 정치권 수사로 이어가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고 1차 특검 기간이 3/1이 지난 상황에서 보여줄 만한 성과가 없자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노출되게 됐다. 앞서 특검팀은 경찰 조사와 달리 도 변호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지난 2016년, 김 씨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에서 모은 약 5000만원의 후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노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도 변호사가 노 원내대표와 경기고 동창으로 김 씨를 연결해 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의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자금 일부가 특정 정치인에게 전달됐다"는 경공모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자금 수령자로 지목된 노 원내대표의 특검 소환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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