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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박근혜 청와대 들어가 강제징용소송 상의: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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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박근혜 청와대 들어가 강제징용소송 상의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뒷 거래' 단서될 듯

이창재 | 기사입력 2018/08/03 [23:05]

임종헌, 박근혜 청와대 들어가 강제징용소송 상의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뒷 거래' 단서될 듯

이창재 | 입력 : 2018/08/0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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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거래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신봉수)는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지난 201310월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만난 면담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실장과 주 전 수석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의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 방향 등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정처는 임 전 실장의 청와대 방문 직전인 2013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란 문건에서 일본과 외교관계를 고려해 강제징용 소송 결론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청와대와 외교부를 만족시키고 대신 판사 재외공관 파견 확대 등 실리를 얻자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청와대 간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소속 김 모 부장판사의 사무실과 집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직권남용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에 회부되어 있다.

김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동료 법관을 몰래 뒷조사한 혐의(직권남용)와 전보발령으로 행정처 근무가 끝난 당일 새벽 그동안 작성.관리한 비밀 문건 24500건을 전부 삭제한 혐의(공용서류손상)도 받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내주며 직권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공용서류손상 혐의로만 압수 대상을 한정해 검찰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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