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사법농단 사건, 온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0’건
박주민 의원, '특별영장전담판사 임명과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
김현민 | 입력 : 2018/10/11 [00:0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0일,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온전히 발부된 건수는 0건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을 박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 7월 20일부터 10월 4일까지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27.3%가 기각됐다. 일부기각률은 72.7%를 기록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는 것과는 상반되게 일반사건의 경우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이 발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일반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3%, 2017년 88.6%로 평균 90.2%를 기록했다. 영장이 완전히 기각된 비율은 0.8%, 0.9%, 0.9%, 0.9%, 1.0%였고, 일부 기각률은 7.6%, 7.4%, 9.4%, 9.8%, 10.4%로 나타났다. 일반사건에 대한 영장기각률이 약 1%임을 감안했을 때, 사법농단수사에서 유독 영장이 발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언과는 달리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줄줄이 기각하자 일각에서는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일반사건인 경우에는 십중팔구 발부되는 압수수색영장이 유독 전·현직 판사에 대해서는 기각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서는 특별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입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