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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발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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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발표

유은혜 장관,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길 것'

김현민 | 기사입력 2018/10/25 [23:45]

더불어민주당.교육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확정 발표

유은혜 장관,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길 것'

김현민 | 입력 : 2018/10/2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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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향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의 명단 공개 등에 대한 반발로 사립유치원 단체나 유치원들이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아이들을 볼모로 한 실력 행사에 나선다면 공정거래위 조사 등 엄중 제재가 이뤄진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공립 유치원 40% 확충 공약 속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에 국공립 유치원 학급 1000개 신증설이 추진되고 대규모 사립유치원부터 법인화를 유도하되 앞으로 신설되는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만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즉각 추진 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제도 개선과제,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인 접근을 한 대책으로, 유아교육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폐원, 집단휴업 행동 움직임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관용 원칙아래 엄단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내용)

유아의 학습권 보장 (즉각 추진)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학습권 보호) 유치원 모집보류, 일방적 폐원 통보 등 학습권 피해 우려 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및 지원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 구축비상 상황 대비 인근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활용방안 마련 및 필요시 국·공립 유치원 긴급 확충 개별 유치원 모집중지 또는 임의 폐업 등에 엄정한 조치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모집정지 등 집단행동 강제 시 공정위 조사.엄중 제재

(
집단휴업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신규모집 중단 또는 지연, 집단 휴업 또는 폐원으로 유아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 도입 폐원 신청 시 유아를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보호조치 의무.공무원 확인 의무 및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 명시화

국공립유치원 확대 (즉각 추진)

(
국공립 40% 조기 달성 추진 : ’191,000개 학급) ’19. 3월부터 운영 목표로 하는 500개 학급 확충 및 111일부터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을 통해 모집 .고교 부지 내 병설형 단설, 사립유치원 매입 등을 통해 ’19년 연내 국공립 유치원 500개 학급 추가

(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부모협동형 유치원 도입 촉진(정부.공공기관 시설 임대 허용) 공영형 유치원 시범운영 부지확보가 곤란한 지역은 아파트주민시설 장기임대, 사립유치원 매입 또는 장기임대(20년 이상)형 공립유치원 확충

(
인구유입지역 내 공립유치원 설립 원칙 확립) 공립유치원 설립의무 확대 유치원 용지의 교육감 우선 매도 청구권 도입 추진 장기적으로 학교용지법에 유치원 포함하여 향후 개발지역의 유치원 용지에는 공립을 신설한다는 원칙 확립

(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수익용 기본재산 특례 규정 향후 신규진입 시 학교법인(또는 비영리법인)만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 실행방안은 내년 상반기 중 마련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즉각 추진)

(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유치원 감사결과(’13~’17) 시정여부 정보를 포함하여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10.25) 향후 감사결과 투명한 공개 원칙(기관명 포함) 사립유치원 우수 사례 발굴.공유

(
대형.고액 유치원 우선 감사) 유치원 상시감사 체제 운영 감사인력 충원(교육지원청 협업, 시민감사관, 신규 인력소요에 총액인건비 반영), 교체감사 등 감사 공정성 제고 비리신고센터 운영(10.19~) 및 중대 비리 즉각 조치 및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호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 (중점 추진)

(
학운위 강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내실화를 위한 예결산서 상세 제공 등 실태조사 및 부실 운영 등에 시정 조치 사립유치원 유치원급식소위원회의무 설치 등을 통한 식단 및 급식 모니터링 보장 및 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 포함) 관련 소규모 유치원 시설을 감안한 시설.인력 기준 별도 마련 및 유치원 급식 개선방안 마련(19.)

(
정보공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의 검증을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제고 거짓공시 적발시 시정 조치, 미 이행 및 고의성이 있는 경우 제재조치 강화(유아교육법 시행령 행정처분 정원감축 제재기준 신설) 유치원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정보공시 기준을 1회 위반 시에도 공시하도록 매뉴얼 개정

투명한 회계 운영 (제도 개선)

(
유치원 에듀파인 단계적 적용)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하여 2018년부터 단계적 도입 추진

(
목적 외 사용시 처벌 강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유아교육법 개정)하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철저한 관리 감독.벌칙 적용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 시 처벌(사립학교법 제29개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 마련 예산 목적외 사용 시 시정명령 이외 위반경중에 따라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제재기준 마련(유아교육법 시행령, ~19.2.) 운영정지 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소를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

(
회계기준 준수 강화) 사립유치원의 학교회계 설치 및 건전 운영 원칙을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규정 회계기준 준수의무 명시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유치원의 위반 시 제재규정 명확화 유치원 종합컨설팅 확대.강화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제도 개선)

(
설립자 및 원장 기준 강화) 어린이집 수준의 설립자 결격사유를 유아교육법 내 신설 폐쇄명령 받은 유치원 장소의 인가 제한 검토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기준 상향 및 시도 원장 자격검정 심의 강화로 원장 자격 남발 방지

(
설립자 변경시 질 관리 강화) 설립자 변경 시 현행 시설.정원기준 적용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불법 건축물 확인으로 시설안전 재확인 교육과정, 회계, 급식 등 종합컨설팅 우선 실시 행정제재처분 승계 이윤 목적의 설립자 변경 최소화 위해 3년 이내 설립자 ()변경 제한 (유아교육법 개정)

그간 설립자 변경 시 시설정원기준에 별도 심사 없이 관행적으로 기존 기준 적용

(
교육여건 개선) 학급정원 단계 감축 사립유치원 자체규칙에 교직원에 대한 보수기준표 규정 교원 처우개선(사립 담임교사기본급보조 3만원 인상(59만원62만원) 5년 이상 근무자 대상 장기근속수당(3만원) 신규 지원)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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