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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故장자연 집 압수수색영장...침실만 들여다본 경찰':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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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故장자연 집 압수수색영장...침실만 들여다본 경찰'

박 의원, '진상을 밝혀야 할 경찰이 사실상 진상을 덮어버린 셈'

신대식 | 기사입력 2018/10/30 [21:03]

박주민 의원, '故장자연 집 압수수색영장...침실만 들여다본 경찰'

박 의원, '진상을 밝혀야 할 경찰이 사실상 진상을 덮어버린 셈'

신대식 | 입력 : 2018/10/30 [21:03]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법제사법위원회)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중간발표 이후, 당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상범위가 변사자 장자연의 집으로 명시됐던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의 집 전체를 수색하지 않고 침실만 간단히 압수수색한 후 철수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사실상 수사의지 없이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이 사정기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장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 9곳의 압수수색대상이 명시돼 있었고, 그 중 장 씨 주거지에 관한 항목인 5.경기 분당구 이매동 **(지번) **파크 ***호 변사자 장자연의 집으로 기재돼 장 씨의 집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밝힌 것처럼 경찰은 지난 2009.3.14 장 씨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57(19:35~20:32) 만에 끝냈다.

또한 침실만을 수색했을 뿐, 별도로 있었던 장 씨의 옷 방과 장 씨가 소지하던 핸드백은 수색조차 하지 않았고, 침실에서도 다이어리와 메모장을 각 1권씩 압수하는 것에 그쳐 장자연의 초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가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장 씨의 집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옷 방과 핸드백은 아예 수색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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