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박광온.위성곤 의원, 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와 기자회견'정기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위성곤.박광온 의원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18세가 되면 국방.교육.납세.근로의 의무를 지니지만 가장 중요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의 선거권연령은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이거나 그보다 더 낮게 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정보화 사회에서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면서 국회가 조속히 선거권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선거권연령 하향과 관련된 법안은 국회에 표류 중인데 선거권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11건 제출되어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전교조 교사들이 정치적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공공연히 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 시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주민 의원은 ‘2018 하반기 정개특위, 선거연령 하향을 이루어주십시오’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의 참정권과 관련된 움직임이 나온 지 오래됐다”면서 “이제 각 정당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회원국 중 한국만 투표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제도에 못 미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도 “청소년은 18살이 되면 국방과 납세의 의무를 지고 결혼도 할 수 있다”면서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선거권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라면서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신을 청소년이라 밝힌 이은선 씨는 “올해 봄 청소년도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회 앞에서 44일간 농성을 했다”며 “그런데 결국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은 배제당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내 친구는 (선거기간에) SNS에 정치인 이야기를 했다가 경찰에 출두한 적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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