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국회 소위 통과한 '윤창호 법' 처벌 약해 재심의 요구윤창호 씨 친구, '최소 징역 5년으로 해야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 법 가치 없어'27일, 음주운전 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인 윤창호 법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창호 법 개정을 주도했던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과 윤창호 씨 친구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본회의에 의결되면 개정이 완료된다. 개정안은 음주와 같은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케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법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하 최고위원과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내세운 법안과는 다르다. 하 최고위원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사고 시 피의자에게 최소 유기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윤창호 법의 원안을 작성했었다. 하 최고위원과 윤창호 씨의 친구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창호 법의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하 최고위원은 “윤창호 법이 음주치사의 경우 형량 완화돼 통과됐다”며 “법사위 전체회의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 매일 음주운전으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으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소위서는 상해죄에 준하는 것으로 했다”며 “시대가 바라는 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창호 씨 친구 김민진 씨는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면서 “형평을 위해 3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에 그쳐 화가 난다. 두 달 동안 나섰던 것은 음주는 살인행위다 라는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음주운전은 안 걸리면 그만, 안 다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다. 실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해도 작량감경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6개월만 감량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며 “음주치사로 감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씨는 “최소 징역 5년으로 해야 작량감경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 법은 가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창호 법 제정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직원이 음주를 한다. 개정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서 다시 살펴 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하 최고위원과 윤창호 씨 친구들의 주장대로라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케 하고 다른 곳에 시신을 숨기는 유기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형이 징역 5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또 다른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이다. <윤원태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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