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철도노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 및 긴급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경찰이 공사에서 고발한 186명의 조합원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정식 발부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로 출석을 연이어 통보하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피할 우려가 없고 파업중인 점을 감안해 출석 및 소환조사를 미뤄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측의 조합원 고소고발 등과 관련, 고소인 17명을 무고죄로, 불법 대체 인력 투입 및 부당노동행위, 노조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공사 사장 등 40여명을 노동부 및 경찰에 각각 고소했지만 경찰이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중잣대로 공사측 고소에 대한 수사만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철도 단체협약(제175조)에는 '쟁의행위 중의 교섭 및 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한 답변을 12월1일까지 해줄 것"을 공사측에 요청했다. 한편, 철도노조 전면파업 닷새째를 맞아 경찰이 이번 파업을 주도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1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 등 집행부 15명이 3차에 걸친 소환통보에 불응해 검찰과 협의해 30일 저녁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들 노조 집행부에 대해 지난 27일부터 3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를 했지만 김 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로 정해진 소환통보 시간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키로 했다는 것. 경찰과 검찰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들의 요구사항 가운데 해고자 복직 등 임단협 사항이 아닌 부분이 포함돼 있어 불법파업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에 관련해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11시, 서울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법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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