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재판 넘겨차한성 전 대법관.이규진 전 양형위 상임위원 등 주요 혐의자 기소 여부도 이달 내 결정11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혐의로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다. 이로써 7개월간 이뤄졌던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양 전 대법원장 등 핵심 피의자가 재판에 서게 되면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덧붙였다.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재임 당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불법적으로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양 전 대법원장에 적용된 혐의는 47개, 공소장은 296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핵심적인 혐의는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했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기업 쪽의 편의를 봐줬다는 ‘재판거래’ 의혹이다. 또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범기업 쪽 대리인인 김앤장의 변호사를 만나 전합 회부 계획을 전달하는가 하면 주심을 맡은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직접 ‘실행자’ 역할을 한 것으로 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핵심 혐의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인사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 문건을 작성하고 문책성 인사조처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건에 포함된 법관은 16명(중복 포함 31명)에 이르고, 이중 실제로 문책성 인사조처를 받은 사람은 8명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이 문건에 자필로 브이(V) 표시를 하는 등 직접 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양 전 대법관 등은 검찰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영장재판에 개입해 수사기밀을 수집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법관 청탁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자들의 법관 비위에 대한 진술 등 수사기밀 및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 사본을 입수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재항고 개입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국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 의혹 등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내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개입’·‘인사개입’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경우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지난 두 번의 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법관 블랙리스트’ 혐의를 이번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도 차한성 전 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다른 주요 혐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달 내에 결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