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가 법 위반했는데, 징계는 경남FC가 받게 될 듯프로축구연맹, 경남FC 징계 불가피한 쪽으로 기운 듯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지난 주 있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남 FC 경기장내 선거운동이 표 가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달 30일, 황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는 경남 FC와 대구 FC의 K리그 4라운드가 열린 경남 창원축구센터 관중석을 방문했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이 제시한 규정을 보면 선거 입후보자가 개별적으로 티켓을 구입해 경기장에 입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경기장 안에서 정치적 문구가 새겨진 의상을 입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따라서 정당명과 후보명.기호.번호 등이 적힌 피켓과 어깨띠.현수막.명함.광고지를 노출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 두 단체의 상급 기관인 국제축구연맹(FIFA)이 장내에서 발생하는 정치.민족.종교적 선전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체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이날 황 대표와 강 후보는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경기장의 시민들을 만나면서 당을 상징하는 붉은 점퍼를 입었고 점퍼에는 한국당 당명이 적혀 있었다. 또한, 강 후보의 점퍼에 자신의 이름과 선거기호가 들어간 상황에서 두 사람은 관중석을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고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하고 유세를 펼쳤다. 황 대표와 강 후보의 행위에 대해 연맹은 상황을 인지한 후 경남 FC 측에 경위서를 제출받아 이날 경기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검토했는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경남 FC의 과실이 인정되면 경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경남 FC 최대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경남 FC는 K리그1 개막전 승리 후 2무 2패를 기록하며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다. 이날 대구 FC를 상대로 2대 1로 승리하며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기회를 만들었지만, 사고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승점 10점 감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잘못은 황 대표와 한국당이 저지르고 이를 막고자 했던 경남 FC만 처벌을 받게 되는 그야말로 황당(?)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아직까지 유감만 표할 뿐 사과나 잘못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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