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오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체포해 압송했다.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서 내린 황 씨는 취재진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언급한 경찰청장이 누구냐"는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었는데, 이 첩보에는 서울 종로경찰서가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황 씨의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를 비롯해 또 다른 마약 관련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의 신빙성을 인정한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황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황 씨가 마약을 투약한 지 수년이 지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모두 반려했다. 그러나 이날 황 씨가 체포되면서 관련 수사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께 황 씨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은 해당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관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불구속 입건된 7명 중 2명만 직접 불러 조사하고 황 씨 등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었다. 황당한 것은 당시 황 씨의 조사를 맡은 경찰 수사관은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통제 때문에 바빠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는 이해되지 않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지... <김유진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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