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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가결: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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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가결

한국당의 회의 방해 우려, 회의실 변경하고 질서유지권 발동

신대식 | 기사입력 2019/04/30 [11:10]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가결

한국당의 회의 방해 우려, 회의실 변경하고 질서유지권 발동

신대식 | 입력 : 2019/04/30 [11:1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대를 뚫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강행했다.

이날 오후 1030분께,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국회 본청 220호에서의 회의가 한국당의 봉쇄로 열리기 어렵게 되자 사개특위 회의를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옮겨 회의를 개의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 등 의원 8, 바른미래당 임재훈.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이 모두 참석하자 안건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충족된 것을 확인한 후 오후 1052분께, 개의를 선언했다.

이어 국회 경위들에게 취재진 등의 출입을 위해 회의장 문을 열도록 지시했는데, 뒤늦게 바뀐 회의실을 찾은 한국당 의원들이 밀려 들어와 위원장석 앞으로 몰려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발언하자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좌파 독재’, ‘독재 타도의 구호를 외쳐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이 220호 회의를 막아서고 불법으로 회의 진행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회의를 열 수 없었다"면서 "부득이하게 507호로 장소를 이동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이 위원장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고, 백혜련 의원과 채이배 의원은 이들 법안의 입법 취지와 패스트트랙지정 동의에 관해 설명했다.

두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와 구호로 인해 소란한 와중에 단상 마이크를 사용하고도 목소리를 높여야 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당 관계자들의 회의 방해가 계속되자 "지금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 진행이 어렵다""구호를 외치는 분들을 퇴장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은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 부근에서 폭력 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규정했다""이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음을 양지해 달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국회 경위가 한국당 관계자들을 강제로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지는 않았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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