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뚝심의 이상민 사개특위원장, 한국당 반발에도 '패스트트랙' 가결:엔티엠뉴스
로고

뚝심의 이상민 사개특위원장, 한국당 반발에도 '패스트트랙' 가결

이 위원장, 회의 무효라는 한국당 의원에 '원천 무효라 생각하면 퇴장하세요!' 일갈

윤원태 | 기사입력 2019/04/30 [11:16]

뚝심의 이상민 사개특위원장, 한국당 반발에도 '패스트트랙' 가결

이 위원장, 회의 무효라는 한국당 의원에 '원천 무효라 생각하면 퇴장하세요!' 일갈

윤원태 | 입력 : 2019/04/30 [11:16]

29
일 저녁 1052분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했다.

사개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앞서 예정됐던 국회 220호 대신 504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전체 회의를 소집했다.

1030분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했고, 220호실 앞을 봉쇄했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뒤늦게 회의장 변경 소식을 듣고 급하게 504호로 왔으나 이미 회의는 개의된 상황이었다.

회의실 문을 열어 달라는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유승민.오신환.이혜훈 의원 등의 요구로 15분정도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국당은 특위 위원들을 포함한 30여명이 회의장에 입장했다.

회의실에 들어온 이들은 "헌법수호, 독재타도"를 외치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이에 이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국회법 145조에 따라 제재 경고를 할 수 있고, 경고를 듣지 않으면 위원장은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면서 "국회법 166조에 따라 회의방해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를 하거나 공무집행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국당 측이 사개특위 회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천무효" 구호를 외치자 이 위원장은 "지금부터 구호 외치는 분들은 퇴장해 달라. 질서유지권을 발동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꼼수다", "날치기다", "의사진행 발언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윤한홍 의원이 발언권을 얻었다.

윤 의원은 "특위 위원들 입장을 막았다. 위원장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또 사보임이 불법인데 위원 자격 없는 채이배, 임재훈 의원은 위원자격 없이 들어왔다. 이 회의 자체가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원천 무효라 생각하면 퇴장하세요"라고 뚝심있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원태 기자/ntmnewskr@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