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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시민단체, 불법.망언 의원 처벌-국민소환제 제정 촉구: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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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시민단체, 불법.망언 의원 처벌-국민소환제 제정 촉구

'제헌헌법 제29조, 4.19 헌법 제27조에 불법공무원 국민 파면권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

신대식 | 기사입력 2019/06/24 [23:56]

이학영 의원.시민단체, 불법.망언 의원 처벌-국민소환제 제정 촉구

'제헌헌법 제29조, 4.19 헌법 제27조에 불법공무원 국민 파면권이 분명히 명시돼 있어'

신대식 | 입력 : 2019/06/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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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불법.망언 국회의원 처벌과 국민소환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과 국민개헌시민행동 등 18개 단체 회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즉각 국민소환제를 제정해 5.18 망언 의원 3명과 국회선진화법을 어긴 범법 의원 40명을 국민이 직접 파면케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제헌헌법 제29조와 4.19 헌법 제27조에는 불법공무원 국민 파면권이 분명히 명시돼 있었다"면서 "국민소환제는 우리 헌정사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법관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일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소환 파면할 제도적 장치가 있다"'그런데 국회의원만 탄핵, 파면할 장치가 없다. 누가 봐도 이는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범법 행위로 고소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해 법 집행의 공정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오직 법대로 처벌해 헌법에 명시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늘부터 20대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위법, 부당한 행위와 사회 정의를 해치는 망언 행위를 수집해 21대 총선 후보 등록 전에 국민 소환 대상 의원들을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는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서울참교육동지회,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안병하인권학교, 안중근평화실천다, 남영동대공분실인권기념관추진위원회,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국민주권포럼,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서울대민주동문회, 직접민주주의연대() 등이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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