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대법원 '파기 환송' 결정에 '먹구름'삼성 측, 이재용 부회장의 해외재산도피 혐의 무죄에 '최악은 면해'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역시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최순실(최서원) 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직자의 뇌물죄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는데, 2심이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 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최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라고 보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최 씨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따라서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하게 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 파기 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게 됐는데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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