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보훈처의 하상훈 중사 '공상' 판정에 비판'보훈처, 국가 위해 몸을 바친 영웅의 명예 폄훼했다'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사건으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을 판정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비판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하고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주호영 자유한국당, 지상욱.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처가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영웅의 명예를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 등의 조항이 없다’는 구차한 변명을 했다”면서 “심지어 보훈심사위원회 일부 친여 성향의 심사위원이 ‘전 정권에서 영웅이 된 사람을 우리가 굳이 전상자로 인정해줘야 하느냐’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훈처의 국가는 어느 나라인가”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한 도발마저 북한과 무관한 사고인 것처럼 판단한 것은 아닌지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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